![[사진 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캡처]](http://wflower.info/data/photos/20190105/art_15487196251776_9f672f.png)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남녀동수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정당이 지키지 않으면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해당 선거의 동일 선거구에서 당선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의무로 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서만 30% 이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권고 규정이 없다.
박 의원은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20%에 못 미치고,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한 양성평등과 여성참정권의 구체적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