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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세부 규정은 

13일부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해 주의가 요구된다.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미착용 단속 알림(안전치수과 작성)에 따르면, 이달 1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현재 서울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식당이나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이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제곱미터 이상)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시설,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약국,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는 KF94, KF80, KF-AD,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가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입과 코를 마스크로 완전히 가려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음식물 섭취시, 검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착용이 예외 적용된다. 밥을 먹을 때, 투약을 받을 때 등 해당 행위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라 이들 상황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민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업소 관리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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