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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카페ㆍ식당서 일회용컵 사용 금지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및 식당 안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된다. 
 
최근 강북구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4월 1일부터 금지된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제외대상’ 고시가 개정되면서다. 이는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에 포함됐던 식품접객업종이 이번에 제외대상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 급식소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쓸 수 없다. 또한 현재는 3000㎡ 이상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쓸 수 없는데, 앞으로는 제과점업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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