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련 서류와 내면 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대면 심사를 거쳐 참여대상을 선정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61개, 예비사회적기업 406개 등 총 96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