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경찰서가 다음달 말까지 이륜차와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두바퀴 차량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2개월간 이들 두바퀴 차량의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륜차와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가 심야시간인 자정~오전 6시에 특히 늘어났으며, 자전거는 유흥가 등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두바퀴 차량은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치사율이 높지만, 교통법규 준수 의식은 낮아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바퀴 차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륜차는 보도통행,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대상이며, 자전거와 PM의 경우 상위차로 통행, 승차정원 초과도 단속 대상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준법운전 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