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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 개정 도로교통법 준수 당부...12일 전면 시행

서울강북경찰서가 이달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준수를 당부했다. 경찰은 또 이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전광판, SNS,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회전교차로 통행 시 반시계 방향 통행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중앙선이 없는도로ㆍ보행자 우선도로ㆍ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운전자 주의의무규정이 강화됐다. 
 
그 중에서도 횡단보도 우회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이달 12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강북서 교통과 관계자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숙지와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