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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가임대차상담소 운영…월 2회 

성동구청이 이달 25일부터 매달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5시에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상가가 밀집해있는 성수동 성동안심상가에서 진행된다. 상담일 기준 3일 전까지 접수된 상담신청 건에 대해 상담을 한다. 또한 신청자들은 전문가와 1대1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회차별로 선착순 8명을 상담한다. 상담은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감,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및 해지 등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을 비롯하여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ㆍ폐업 등의 세무상담(월1회)도 가능하다. 
 
구청 측은 더 나아가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해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서울시와 연계해 제공한다. 상가 임대차 분쟁을 겪고 있는 성동구 소재의 상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신청인의 상가 소재지 근처로 직접 찾아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구청은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성동구는 그동안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지정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상가임대차 상담소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상생도시 성동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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