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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수능 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상담 강화 

여성가족부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을 위해 근로상담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11일 여가부에 따르면, 여가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서비스를 전국 17개 시ㆍ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진행 중이다. 이를 수능 이후 기간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중앙지원단과 17개 시도 지역센터가 가동 중이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근로상담과 더불어 청소년의 근로사유ㆍ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하여 건강ㆍ진로상담ㆍ학업복귀ㆍ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한다. 
 
또한 센터는 청소년들이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올바르게 작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억울하게 급여를 차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개입과 중재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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