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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가동

성동구청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센터는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에게 전세사기 피해 접수부터 무료 법률ㆍ심리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주택 경매ㆍ매각 유예 ▶경매 지원(경ㆍ공매 대행지원) ▶피해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 ▶법률ㆍ심리 상담 등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 신고 접수를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센터에 내면 된다. 센터는 구청 2층 토지관리과 내에 꾸려졌다. 
 
정원오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신속한 지원을 받길 바란다”면서 “더불어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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