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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수입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12월까지

도봉구청이 지난 8월 28일부터 진행해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오는 12월 5일까지 이어간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5~6월 1차 특별점검에 이은 2차 특별점검이다. 
 
점검대상은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봉구 지역 내 음식점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혼동)표시 등이 집중 점검된다. 구청은 “원산지를 거짓(혼동)표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대상은 의무대상은 기존 수산물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된 총 20종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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