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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저소득층 임대차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서초구청이 이달부터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최근 구청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초구 거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 세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그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월차임액 X 100 ) + 보증금’ 산식을 이용, 전세금으로 환산해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이후 계약건에 한해 연 1회 지급이다. 서울시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