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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돋보기] 경기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경기도청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25일까지 받는다.
 
도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에 이어 2차 사업이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이며, 작년에는 청년 1만 4315명에게 월세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이 사업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33만 7000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4000원),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ㆍ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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