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차량 과태료 체납 징수를 강화한다. 최근 시청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시청은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체납분 1만4000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냈다.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고 한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ARS, 인터넷 납부, ATM기 등이 가능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