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진행한다. 총 70억원 규모다. 구 자금 40억원, 은행협력자금 30억원이다.
융자 자격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하지만 현재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휴ㆍ폐업 업체, 세금 체납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융자 조건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자금의 경우 연 1.5%의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은행협력자금은 시중은행 금리를 적용하되 구에서 1%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환 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같다.
신청은 이달 10일까지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내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사전 상담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실행 예정은 4월 중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