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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 버스정류소 등에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19일 시행

서울 도봉구청이 이달 19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료 4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청 측은 최근 발표를 통해 5일부터 2주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9일부터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에 대해 견인료 4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PM이란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무게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의미한다. 서울시가 최근 정차ㆍ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불법 주정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포함하면서 이번 견인 조치도 시행되게 됐다. 
 
구청이 밝현 즉시 견인 구역은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10m 이내, 점자 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등이다. 다만, 일반보도 상 주차시에는 3시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들 불법 주정차된 PM은 전문 견인 대행업체에서 사진 촬영 후 견인한다. 견인된 이동장치는 도봉구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 보관된다. 시민 직접 신고 시스템은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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