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지역 청년이 도봉구에서 가게를 창업할 시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 째다. 작년에는 5개 점포에 약 1억원을 지원했다. 지원 사항은 ▲점포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 원(사업비의 70% 이내) ▲임차료 최대 600만 원(월 50만 원 이내, 12개월 지원) 등이다.
지원 자격은 19세~45세 도봉구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창업자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의 업종은 불가능하다. 접수는 1월 30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내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