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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찰대 입시, 여성 인원 제한 폐지…41세도 응시 가능


 
내년부터 경찰대 입시가 대폭 변경된다. 경찰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학년도 입학전형을 공개했다. 이는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되며 입학은 2021년 3월이다. 
 
우선 경찰대 정원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020학년도까지는 총 100명, 그 중에서 남자 88명 여자 12명을 선발한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남녀통합으로 50명만 선발한다. 
 
나이제한도 사라진다. 2020학년도까지는 2020년 3월 1일 기준 17세 이상 21세 미만인 사람만 지원이 가능하고, 기혼자는 입학할 수 없다. 
 
하지만 2021학년도부터는 2021년 기준 17세 이상 42세 미만인 사람이다. 이에 따라 1979년 1월1일~2004년 12월  31일 중 태어난 사람으로 지원 자격이 확대된다. 게다가 군 복무를 했을 경우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가 연장된다. 즉 군 복무를 2년 2개월 한 사람은 1976년생까지 경찰대 응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기혼자도 입학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1000m 달리기가 폐지되고, 그 대신 20m 왕복 오래달리기가 신설되는 등 체력검사의 방식이 변경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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